●모든 고리 사채에 법적 책임 물어
개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을 놓고 재경부는 “연 66% 이자율도 지켜지지 않는데, 더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될 것”이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시장 원리로 정해지는 이자율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발상 자체에 대한 경제부처의 거부감이 표현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김재훈 검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고리 사채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지금이 고리 사채를 근절할 기회”라면서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 이자율의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연 66% 이상 고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재판에서 “대부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아닌 모든 개인들끼리의 거래에서 채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넘은 채무를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고, 고리를 받은 채권자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시장과 조화 어떻게?
이자제한법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무부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온다. 일부 개정안은 있어도 시행이 잘 되지 않았던 제도들이라 제도개편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생길지 의문시된다.
일례로 밭떼기 서면계약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었지만, 현재 거래의 70% 이상이 주먹구구식 구두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 정비 외에 농민과 상인간 구두계약 관행을 없앨 방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 보험료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집주인이 전세보증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사와의 협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기업집단에 상법 개정안 이해시켜야
상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택조항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책도 눈에 띈다. 회사의 이익을 희생해 개인이득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은 이사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그들의 개인회사까지 확대된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선택 사안으로 대기업군에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발행되는 주식 종류가 다양해지지만 그 때마다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전적인 출자보다 인적 공헌의 비중이 높은 투자펀드·벤처기업·컨설팅업 등 전문서비스 직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한책임조합(LP)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이 회사들이 상장까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준규 법무실장은 “제도 시행책이나 유인책은 관계 부처들의 논의를 거쳐 하위법에서 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