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7세 여자 어린이를 같은 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모(45)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년전에도 아동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범행한 데다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두 차례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A(7)양이 자신이 끌고 가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놀게 해 주겠다.”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1시간 동안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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