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공사를 할 때는 출입 차량에 방음막을 다는 등 특단의 소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의 이웃 주민 53명이 “공사장 출입 차량의 운행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Y건설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2972만 9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택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는 엔진부위에 방음막을 설치하고 서행운전하는 등 특단의 방음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레미콘 트럭이 소음피해 배상기준인 70㏈(데시벨·소음측정기준)을 넘는 운행소음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6-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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