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남 snk@seoul.co.kr
영화배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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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4년 방영된 KBS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한 뒤 1억원을 선지급 받았고 이후 다른 드라마에 참가해 출연료를 재정산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고가 부도를 내 새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만큼 피고측은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수는 2002년 8월 원고 회사와 한·중 합작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제작발표회도 열었지만 중국측의 대본 수정요구 및 여배우 교체, 사스 파동 등으로 촬영이 중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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