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영역에서 인사관행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도 법관의 자동승진 관행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로 시행한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0기 법관 69명 가운데 10명 안팎의 법관들이 승진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외된 법관 중에는 연수원 졸업 이후 줄곧 법원에서만 활동한 ‘순수법관’ 3명이 포함됐다. 순수법관들이 지법 부장판사 발령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들의 승진누락을 인사개혁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되면 동기 법관에 비해 법관 근무경력이 짧기 때문에 발령이 미뤄지는 것은 관행이었다. 하지만 순수법관은 지법 부장판사까지 자동승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번에 제외된 3명 가운데 서울에 근무 중인 법관 1명은 건강상 장기간 휴직한 점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방에 근무 중인 법관 2명은 이렇다 할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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