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에게 ‘징벌적’ 의미로 이례적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환)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전윤수(57)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이 변제됐고, 성원그룹이 화의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유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처벌효과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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