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땐 정치적 탄압 가능성”

“강제송환땐 정치적 탄압 가능성”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2-04 00:00
수정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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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3일 미얀마인 마웅마웅소(32)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8명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웅마웅저(30)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무부가 내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미얀마 군사정부의 박해를 피해 입국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 뒤 미얀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반정부 활동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국으로 강제소환되면 정치적 탄압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으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마웅마웅저에 대해서는 “활동 기간이 짧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1994∼1997년 입국한 뒤 2000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2005년 7월 소송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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