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빚 구제

물려받은 빚 구제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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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5월 이전에 부모가 유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숨져 빚을 떠안았던 사람들은 오는 3월29일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았거나 채무변제소송이 확정된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유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상속받은 한도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민법을 적용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숨진 이모씨의 부인 등 유족 4명에게 “이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면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전 민법이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은 재심리해야 한다.”면서 “피고들은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98년 8월 등 두번에 걸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민법은 상속채무가 유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했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3개월 전인 98년 5월 이전의 경우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인 오는 3월29일까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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