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유족에 15억배상 강제조정

최종길교수 유족에 15억배상 강제조정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1-07 00:00
수정 200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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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15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유족들은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결국 법원의 선고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는 최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 딸에게 3억원,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제조정을 내릴 경우 결정문 송달 뒤 원고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하지만 기관의 특성상 나서서 시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조사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유족들이 몇십년간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효 소멸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정도 금액의 배상에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많은 의문사 사건의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국가의 책임을 밝히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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