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면제 받으려 아버지 살해

軍면제 받으려 아버지 살해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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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아버지로 하여금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전모(22·제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2일 아버지(46·무직) 몰래 농약을 넣은 소주병을 안방에 놓아 아버지가 모르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8일 숨졌다. 전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어머니·누나·여동생과 어렵게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어서 군대에 안 가는 줄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제천 이천열기자sky@seoul.co.kr

2005-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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