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시절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 주례보고

YS정부시절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 주례보고

입력 2005-12-15 00:00
수정 2005-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청 정보가 YS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권 핵심 실세에게도 보고됐고, 이들은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림팀장 공운영(58·수감)씨에게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 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14일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검 브리핑룸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4일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검 브리핑룸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7월25일 시작한 14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97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모두를 불기소 처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공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 등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3년간 서울시내 한정식집과 특급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주요 인사 646명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 도청 대상자는 정치인이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경제인 57명 순이다. 미림팀은 또 3년여간 연인원 5400여명의 접촉 동향 등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의 97년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당시 재무팀장 김인주씨가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로 1997년 9∼10월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40억∼50억원을 전달했다.”는 삼성측의 진술을 받아냈지만 이 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이 회장과 홍 전 대사, 이 부회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에 대해 85개 항목을 담은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의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 검사들에 대한 떡값제공 의혹 등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