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시절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 주례보고

YS정부시절 미림팀 도청정보 대통령에 주례보고

입력 2005-12-15 00:00
수정 2005-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 정보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청 정보가 YS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권 핵심 실세에게도 보고됐고, 이들은 도청 정보를 정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림팀장 공운영(58·수감)씨에게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 수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14일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검 브리핑룸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4일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검 브리핑룸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7월25일 시작한 14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97년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모두를 불기소 처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공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 등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재건된 2차 미림팀은 3년간 서울시내 한정식집과 특급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주요 인사 646명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 도청 대상자는 정치인이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인 75명, 경제인 57명 순이다. 미림팀은 또 3년여간 연인원 5400여명의 접촉 동향 등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의 97년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당시 재무팀장 김인주씨가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로 1997년 9∼10월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40억∼50억원을 전달했다.”는 삼성측의 진술을 받아냈지만 이 돈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이 회장과 홍 전 대사, 이 부회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에 대해 85개 항목을 담은 서면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의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 검사들에 대한 떡값제공 의혹 등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