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1일에 내려진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구욱서)는 28일 결심을 갖고 원·피고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양측은 이날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원고적격 여부, 새만금 계획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 갯벌 가치평가, 담수호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새만금 계획에 반대해 지난 2003년 삼보일배를 했던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 사업에 반대하는 이 지역 어민 400여명이 상경해 재판을 지켜봤다. 농림부와 전북도청 관계자들도 변론에 귀를 기울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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