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동환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로 손목관절 등을 다친 뒤 이듬해 다시 버스 안에서 급정차 사고를 당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된 이모(35)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전신에 심한 통증이 확산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명확히 해명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원인까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통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외상후 1개월 내에 발병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외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1-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