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분의1은 자기 부부가 불임일 경우, 다른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 많은 대리모 제도의 법제화에도 3분의1이 찬성한다. 국내 산부인과 의사 3명 중 2명은 출생아의 10% 이상이 대리모의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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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과학재단 연구과제 ‘유전공학 및 생명권 보호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한림대 이인영(법학부) 교수팀이 올 8월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2%가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난자를 제공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9.8%가 반대한다고 했지만 찬성하는 쪽도 28.0%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역시 이 교수팀이 작성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방안 모색’(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성인남녀 1000명의 3분의1인 32.9%가 ‘대리모 출산을 음성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0.2%가 대리모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의사들의 67.5%는 ‘현재 신생아 출산의 10% 이상이 대리모를 통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난자·정자나 대리모를 구하는 불임 부부들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지 말고 선의의 목적으로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불임부부들과 연결시켜 주는 투명한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난자은행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고 공여자에게 검사를 통해 난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