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28% “불임땐 대리모 출산”

국민28% “불임땐 대리모 출산”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1-14 00:00
수정 2005-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 3분의1은 자기 부부가 불임일 경우, 다른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 많은 대리모 제도의 법제화에도 3분의1이 찬성한다. 국내 산부인과 의사 3명 중 2명은 출생아의 10% 이상이 대리모의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런 사실은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한국과학재단 연구과제 ‘유전공학 및 생명권 보호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한림대 이인영(법학부) 교수팀이 올 8월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2%가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난자를 제공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9.8%가 반대한다고 했지만 찬성하는 쪽도 28.0%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역시 이 교수팀이 작성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방안 모색’(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성인남녀 1000명의 3분의1인 32.9%가 ‘대리모 출산을 음성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0.2%가 대리모 법제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의사들의 67.5%는 ‘현재 신생아 출산의 10% 이상이 대리모를 통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난자·정자나 대리모를 구하는 불임 부부들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하지 말고 선의의 목적으로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불임부부들과 연결시켜 주는 투명한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난자은행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고 공여자에게 검사를 통해 난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