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최원석 前회장 5억원 배상 판결

[사회플러스] 최원석 前회장 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05-10-01 00:00
수정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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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손실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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