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 김만오)는 22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도청 테이프’ 관련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며 MBC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 못지 않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의사전달의 자유를 누릴 기본권을 갖고 있다.”면서 “방송사가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 실명을 거론하는 것 등은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ery@seoul.co.kr
2005-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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