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번엔 ‘환치기’ 충돌

검·경 이번엔 ‘환치기’ 충돌

이효연 기자
입력 2005-08-29 00:00
수정 200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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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환치기 일당’이라며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150명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단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재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가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50명의 환치기 사범 수사 결과,2명을 제외한 148명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경찰이 실적을 부풀려 멀쩡한 시민을 마구잡이식 범죄자로 왜곡하고, 언론에 공표해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일이 최근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이 외국환거래법의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박모(34·구속)씨를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받은 국내 거주자들이 외국환거래법(신고의무 위반)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5-10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박씨)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경찰이 같은 조문에 규정된 ‘제3자 지급’ 규정을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국은행 등에 문의한 결과 단순히 돈을 송금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검찰로부터 여러차례 수사지휘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무등록 송금업자의 환치기용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에는 신고면제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이효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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