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8월3일 8면 및 5일 9면 보도>
대책을 보면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 들어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국공립 시설로 운영한다. 현재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은 3000여개로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주택부터 국공립으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입주할 임대주택 단지내 총 12곳의 보육시설이 국공립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500가구가 넘지 않으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300∼400가구 이상을 지으려면 반드시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교부에 요청했다.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돼온 부지 확보 방안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이르는 도시공원 안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성회관이나 마을회관,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대학이나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땅을 장기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