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상위직 증원 움직임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자부는 24일 지자체가 4·5급 이상 직위를 증원할 경우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자체 10곳에 내려보냈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총액인건비제가 상위직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시범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는 최근 3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4급 3개직과 5급 4개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른 시범 지자체들도 고위직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읍시는 조례안의 의회 상정을 보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관 주재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자체 현황을 중간 점검하면서 상위직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기관이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기구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07년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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