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말뿐인 폐지” 경과규정에 반발

“사회보호법 말뿐인 폐지” 경과규정에 반발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7-18 00:00
수정 2005-07-18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중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사회보호법이 늦어도 이달 안에 폐지된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에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 이 법을 만든 지 25년만이다. 그러나 법이 폐지되지만 현재 수용 중인 사람들은 만기까지 수용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는 허울뿐인 폐지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상습강력범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맞서고 있다.

경과규정 따라 청송감호소 10년 연장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 처분을 함께 받은 뒤 보호감호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은 만기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폐지안에 명시된 ‘경과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10여년간 청송보호감호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청송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은 266명, 집행대기자는 438명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법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 폐지하는 마당에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청송감호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소하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출소토록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가출소 기준을 완화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조기 석방할 계획이다.

특가·특강법 개정… 처벌 강화

검찰은 사회보호법 폐지 대책으로 상습적 강력사범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같은 죄로 두번 이상 처벌을 받은 상습강력범이 같은 범행을 하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세번 이상 범행한 절도범이나 상습강간·상습강제추행범 등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보호법 폐지로 강력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기존 보호감호 청구대상 범죄자들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공소장과 공판카드 등에 ‘특강법 위반 누범’ ‘보호감호출소자’ 등의 고무인을 찍어 특별관리하며 ▲법원이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항소한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는 이같은 처벌강화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데 또다시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재소자 교화와 사회적응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숙원이었던 사회보호법 폐지는 반갑지만 상습범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권적 시각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