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황문섭 판사는 23일 집단적으로 퇴거에 불응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폭처법 3조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공갈·손괴 등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3조 1항에 열거된 범죄들에 대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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