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학원강사 강의’ 조사

外高 ‘학원강사 강의’ 조사

입력 2005-04-30 00:00
수정 2005-04-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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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해 고액 과외를 시키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라 교육당국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신문 4월29일자 1면 보도>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 시내 2개 외고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교내에서 유명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SAT와 토플을 가르쳐 온 보도의 진상을 조사하고 다른 외고도 전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 지침상 교과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은 1·2학년의 경우 5시간,3학년은 10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학원 강사는 필요한 경우 활용하되 최소화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3만∼3만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외고에서는 한 달에 48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1인당 60만∼110만원의 높은 수강료를 내 왔다.A외고측은 당초 이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교육청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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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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