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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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학교에 장애 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기존 학교에도 무장애 학교시설이 확대 적용된다. 특수학급과 교육보조원이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신·증·개축하는 학교는 장애학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장애 학교 설계기준’에 따라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 형태나 동선 계획도 장애 학생을 고려해 지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구로동 영풍고등학교(가칭)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중에서는 올해 안에 마포구 동교초등학교를 비롯한 18개 학교에 51억원을 들여 무장애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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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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