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설 학교에 장애 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기존 학교에도 무장애 학교시설이 확대 적용된다. 특수학급과 교육보조원이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신·증·개축하는 학교는 장애학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장애 학교 설계기준’에 따라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 형태나 동선 계획도 장애 학생을 고려해 지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구로동 영풍고등학교(가칭)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중에서는 올해 안에 마포구 동교초등학교를 비롯한 18개 학교에 51억원을 들여 무장애 편의시설을 갖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4-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