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신설학교 장애인 승강기 의무화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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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학교에 장애 학생을 위한 승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기존 학교에도 무장애 학교시설이 확대 적용된다. 특수학급과 교육보조원이 늘어나는 등 특수교육 환경도 개선된다.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신·증·개축하는 학교는 장애학생 유무와 상관없이 ‘무장애 학교 설계기준’에 따라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 형태나 동선 계획도 장애 학생을 고려해 지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구로동 영풍고등학교(가칭)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중에서는 올해 안에 마포구 동교초등학교를 비롯한 18개 학교에 51억원을 들여 무장애 편의시설을 갖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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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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