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조기진급 및 졸업은 1학년 입학 후 월반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어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조기진급 및 졸업은 1학년 입학 후 월반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어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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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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