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아차 고위인사 2명 ‘금품수수’ 조사

검찰, 기아차 고위인사 2명 ‘금품수수’ 조사

입력 2005-01-29 00:00
수정 2005-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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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과정이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인 광주 공장장(부사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광주공장 인력관리팀장 나모(43)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선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사원 채용은 통상 (윤모)인사실장을 거쳐 (김모)부사장까지 올라가고, 노사화합 차원에서 일부 사원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나씨는 이날 계열사 직원인 브로커 박모(38·구속)씨로부터 청탁자 5명의 채용 사례비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수재)로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7일자로 면직처리 된 김모(56) 전 공장장이 채용 사례비를 수수했는지 여부는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출국금지 및 소환이 통보된 김 전 공장장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면서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지난해 6월 청탁자 1명으로부터 취업 사례비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노조 광주지부장 정모(44)씨의 부인(49) 친구 강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강씨 이외에 브로커 3∼4명에 대해서도 여죄를 추궁중이다. 이로써 이번 광주공장 채용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나씨를 포함해 노조 광주지부장 정씨, 브로커 박씨 등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자진출두한 광주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사례비로 3∼4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거론된 고위인사 2명에 대해 대가성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금껏 광주지검에 자수한 광주공장의 노조원과 노조간부 등은 모두 8명이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거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밝힌 관련자는 30여명에 이르며, 검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광주 최치봉·남기창·박경호기자 cbchoi@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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