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분등록안 ‘1人1籍 가족부’] 사실상 단일안 나오기까지

[새 신분등록안 ‘1人1籍 가족부’] 사실상 단일안 나오기까지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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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체할 새 신분등록 방안으로 ‘가족부 형태의 1인1적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절충한 셈이다. 대법원은 1인1적제, 법무부는 가족부제를 내심 지지해왔다.

양측이 사실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알력도 적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배우자 부모에 대한 공시 범위 등 미세한 부분을 놓고 조정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새 신분등록제도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각각의 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해왔다. 대법원이 먼저 안을 확정해 이달 10일 1인1적제를 내놓았다. 본인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신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되고, 형제 자매는 아예 기재하지 않게 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으나 내심 가족부제를 지지했다. 가족부제는 ‘기준인’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하는 것. 여성계 등에서는 ‘호주’를 ‘기준인’으로 이름만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에는 호적사무의 주부 부처인 대법원 안대로 확정될 듯이 여겨졌지만 17일 국회 공청회에서 의외로 대법원 안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형제와 배우자 부모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통적 가족관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결국 양측은 한발짝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법원은 공시사항을 확대하는데 합의했고, 법무부는 1인1적제를 받아들였다. 국회는 양측의 신분등록제안을 놓고,2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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