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대게 3년간 5만마리 폐기… 자원고갈 우려

불법포획 대게 3년간 5만마리 폐기… 자원고갈 우려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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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에 의해 불법 포획돼 살아있는 상태로 경찰에 압류된 암컷 대게(속칭 빵게)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범칙물인 만큼 현행대로 전량 폐기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수산전문가 등은 고갈되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재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 170여명의 어민 등이 불법 포획한 체장(몸통길이 9㎝)미달 대게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 모두 5만 4917마리(체장미달 1만 3117마리, 암컷 대게 4만 1800마리)를 압수해 전량 매립방식으로 폐기 처분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유통될 경우)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9791마리(체장미달 4839마리, 암컷 대게 4952마리) ▲2003년 1만 5617마리(4144마리,1만 1473마리) ▲2004년 2만 9509마리(4134마리,2만 5375마리)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포항해경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인 암컷 대게 9025마리를 포획한 어민이 해경에 적발돼 경찰 관계자들을 경악케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이들 어민은 암컷 대게 포획꾼들로 주로 대게를 특수하게 개조해 만든 배밑의 비밀 어창(魚艙)에 몰래 숨겨 들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게가 해경에 압수된 뒤 검사지휘 등 일정한 수사절차를 거쳐 신속히 재방류될 경우 상당수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폐기처분이 자원고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최고 수명이 15년 이상인 암컷 대게는 마리당 평균 5만여개의 알을 품고 있다.

포항해경 수사과 정윤수 경장은 “수심 100∼300m에서 잡아올린 대게를 얼마 뒤 재방류하더라도 온도 및 수압차로 인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계속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립수산과학연구원 이동우 연구관은 “암컷 대게를 현장에서 포획해 곧바로 재방류하면 최고 50% 이상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압류된 대게도 일정시간 내에 재방류될 경우 상당수는 생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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