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배기량 50㏄ 이상의 소형 오토바이도 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20만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오른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는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월 1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배기량 50㏄ 이상의 소형 오토바이도 대물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 20만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오른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는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월 1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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