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분류 기준 단순화

음식쓰레기 분류 기준 단순화

입력 2005-01-15 00:00
수정 2005-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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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단순화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음식쓰레기 분류가 한결 간편해지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작된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분리배출 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지난 12∼13일 각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할 음식물의 종류는 ▲소·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4가지다. 생선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쓰레기로 배출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분리배출 기준(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군·구에서는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리배출에 대한 혼선도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그래도 헷갈리면 되도록 음식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음식쓰레기에 포함된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벽돌 등 이물질이 예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홍보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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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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