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라디오광고 가능

변호사 라디오광고 가능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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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앞으로 이메일이나 인터넷 광고에 이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서 개인회생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라디오 광고가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 일부에서는 “고비용이 드는 공중파 방송광고는 허용하고 저비용의 지하철 역사 게시물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한 라디오 방송 광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변협의 광고규정이나 시행세칙상 제한사항은 아니며 변협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때 법무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하철역의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에 대해서는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도로변의 현수막 설치에 대해선 사건을 유치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업무 광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팩스나 우편,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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