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2007년부터 해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한도를 정해 주는 ‘배출총량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국내 자동차회사의 저공해 자동차 생산의무가 부과되고, 공공기관은 구입하는 새 차의 20% 이상을 저공해 차로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수원 등 경기도 24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이에 속한 사업장은 배출총량제 적용을 받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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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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