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여성을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윤종섭)은 13일 오모(32·여)씨를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병원 의사 C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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