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깨진 공범

돈에 깨진 공범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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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상담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조모(31·경기도 부천)씨와 김모(42·경남 양산)씨가 서울 동부경찰서에 자수해 오전 10시10분쯤 수원남부서로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박모(38·여)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빼앗은 돈을 박씨가 모두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고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금을 인출해 오기로 했던 박씨가 1시간 넘게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 속았음을 직감했다.”며 “오후 5시쯤부터는 박씨와의 연락 자체가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8월쯤 ‘동업’을 미끼로 김씨에게 접근,700만원을 빌려갔으며 지난 10월쯤부터 알게 된 조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박씨의 소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이혼상담을 이유로 변호사 A(42)씨를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은행계좌로 3억원을 입금하도록 협박했다.A변호사는 가족에게 연락,9300만원을 송금토록 했고 이들은 낮 12시30분쯤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A변호사를 모텔에 놔두고 달아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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