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배경

대법원 파기환송 배경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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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박지원(6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뇌물수수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한 것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무기거래상 김영완(51·미국 도피중)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익치씨는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받아 박씨에게 전달했고, 김영완씨는 박씨에게서 이 채권을 받아 세탁한 뒤 보관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진술은 박씨가 1·2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데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비자금 3인'
`비자금 3인' `비자금 3인'
박지원(가운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오른쪽) 전 민주당 고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지난달 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현대 비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영완씨 진술서 해외서 작성

박씨의 혐의는 세가지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첫째다. 또 SK그룹에서 7000만원, 금호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이 가운데 박씨는 150억원을 받은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대법원은 김영완씨가 동남아·동북아 지역 호텔에서 변호사와 함께 만든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진술서는 작성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김씨 진술서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이익치씨 ‘일관성·신빙성 부족’

CD를 전달했다는 이익치씨의 주장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익치씨가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말을 바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익치씨는 지난 1999년 9월∼2000년 4월 자신의 일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데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만을 기억하지 못하고, 프라자호텔에서 돈을 전달한 시간도 여러차례 바뀐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검찰 당혹속 증거 보완키로

아직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박씨가 서울고법의 재심리와 재상고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영완씨의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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