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389

노인학대 신고 ☎1389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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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방센터에는 전문상담원을 3명 이상씩 배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상담을 상시 접수해 상담과 응급보호조치 등을 취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노인학대 사례도 조사한다.

특히 긴급전화(국번없이 ‘1389’)를 24시간 운영, 노인학대에 대해 즉각 대처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다른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할 경우 ‘지역번호+1389’를 누르면 된다.‘1389’의 ‘89’는 ‘빨리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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