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얌체 혜택’

기초생활 ‘얌체 혜택’

입력 2004-10-05 00:00
수정 2004-10-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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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최고소득자(월소득 360만원 이상)로 분류된 34명이 실제로는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소득파악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연금가입자 중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등급(45등급)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된 사람이 34명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가 된 34명 중 15명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는 소득등급책정 잘못이 있었던 경우 1명,위장취업자 1명,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명,노후생활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3명,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경우 1명 등이 발견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급히 이뤄진 일부 조사에서조차 부정수급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엉터리 소득책정 사례가 발견된 것은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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