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로만 사용되는 보톡스(보툴리눔 톡신)가 바르는 화장품에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반 보습제가 주원료인 화장품에 보톡스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이모(55)씨 등 8명을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미국산 보습 화장품과 원료 등을 싼값에 들여와 고가의 화장품 세트 2만여개를 만든 뒤 일간지 등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전화판매 등으로 6억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실제로는 이 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병원에 갈 필요도 주사의 두려움도 없다,세포재생 효과’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반 보습제가 주원료인 화장품에 보톡스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이모(55)씨 등 8명을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미국산 보습 화장품과 원료 등을 싼값에 들여와 고가의 화장품 세트 2만여개를 만든 뒤 일간지 등에 ‘바르는 보톡스’라는 광고를 내고 전화판매 등으로 6억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톡스 주사제가 주름개선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실제로는 이 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병원에 갈 필요도 주사의 두려움도 없다,세포재생 효과’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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