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안지킨 경관 폭행 무죄

미란다원칙 안지킨 경관 폭행 무죄

입력 2004-09-01 00:00
수정 2004-09-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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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31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모(4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미란다원칙)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청진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과 시비가 일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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