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명의도용 법적조치 검토

참여연대, 국정원 명의도용 법적조치 검토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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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무원을 유혹하는 미끼인가.’

참여연대의 명의로 정부 주요 기관에 발송된 정체불명의 ‘e메일’이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을 위해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을지연습 기간인 23∼28일 정부 합동으로 벌인 ‘사이버전(戰) 모의 훈련’을 위해 국가기관 10여곳에 대해 참여연대 명의로 e메일을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나머지 기관과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신인이 불확실한 ‘불특정 메일’로 보안점검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센터측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이름을 어떤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면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이전에 e메일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최근 국가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와 공공기관 PC의 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가짜 e메일로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송된 문제의 e메일은 “참여연대는 수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부패 공무원들의 추적을 통해 부정부패 공직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민감한 사항인 만큼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에 앞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빈 첨부파일이 담겨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원의 참여연대 명의도용 메일 유포에 대한 입장’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측에 공식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안동환 유지혜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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