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40일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를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시·군·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아파트 등의 CCTV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내년 초 발효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경찰은 시·군·구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아파트 등의 CCTV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내년 초 발효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30대를 넘는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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