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고순복·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기업 경영과정에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판단 경위 및 상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고순복·심형섭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기업 경영과정에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판단 경위 및 상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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