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법원이 한총련 의장에 대해 실형 판결을 하지 않기는 처음이다.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오후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정기집회에 참석,연설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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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정기집회에 참석,연설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원일)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4)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줄 알면서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고,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죄,집시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한총련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실형 복역보다는 사회에 복귀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고 이유를 밝혔다.또 “피고인이 계속 학업을 원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판결 직후 “피고인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북쪽 학생들과의 공동행사를 생략하고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한총련의 적법한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근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향적이고 파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올해 12기 한총련의 이적성 판단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