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장 첫 집행유예 석방

한총련의장 첫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의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석방했다.법원이 한총련 의장에 대해 실형 판결을 하지 않기는 처음이다.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오후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정기집회에 참석,연설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9일 오후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정기집회에 참석,연설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원일)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4)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줄 알면서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고,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죄,집시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한총련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실형 복역보다는 사회에 복귀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고 이유를 밝혔다.또 “피고인이 계속 학업을 원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판결 직후 “피고인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북쪽 학생들과의 공동행사를 생략하고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한총련의 적법한 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근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도 일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전향적이고 파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올해 12기 한총련의 이적성 판단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