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 재판관 9명중 3명 ‘충청’

[수도이전 논란] 재판관 9명중 3명 ‘충청’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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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관들의 ‘연고 지역’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출신지역은 충청 및 호남 출신이 각 3명,영남 출신이 2명,서울 출신이 1명이다.‘이해’가 걸린 지역 출신은 충청 출신 3명과 서울 출신 1명이다.

이번 사안의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제3지정 재판부는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이 경북 성주 출신이다.권성 재판관은 충남 연기,송인준 재판관은 대전 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등을 재판관 기피 또는 회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특정 재판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의해 특정재판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출신 지역 문제가 재판관 기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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