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결론이 날까.헌법재판소는 12일 헌법소원이 접수됨에 따라 주심으로 이상경 재판관을 지정했다.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주선회 재판관에 배당된 것처럼 컴퓨터 추첨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다.이 재판관이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제3재판부가 지정재판부가 됐다.제3재판부는 이 재판관 외에 권성·송인준 재판관이 속해 있다.
지정재판부는 심판의 사전심사를 한다.사전심사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번 사안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3인의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이번 문제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다.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3인이 각하결정을 내리면 이번 사건은 싱겁게 끝난다.
일반적으로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심판인 헌법소원 사건과는 달리 함께 접수된 가처분신청은 결정기한이 180일이다.그러나 본안의 심리보다 가처분 허용 여부가 늦으면,본안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따라서 본안의 각하 여부가 결정되는 새달 10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의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새달 23일이 결정통보 시한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정지된다.본안 판단까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만큼 추진위의 활동을 우선 정지시켜야 법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다.
헌법소원의 최종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헌법소원심판 가운데는 10년이 걸린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이전 문제의 민감성으로 볼 때 가처분신청은 1∼2개월,헌법소원의 최종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 안팎의 예상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지정재판부는 심판의 사전심사를 한다.사전심사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번 사안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3인의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이번 문제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다.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3인이 각하결정을 내리면 이번 사건은 싱겁게 끝난다.
일반적으로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심판인 헌법소원 사건과는 달리 함께 접수된 가처분신청은 결정기한이 180일이다.그러나 본안의 심리보다 가처분 허용 여부가 늦으면,본안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따라서 본안의 각하 여부가 결정되는 새달 10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의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새달 23일이 결정통보 시한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정지된다.본안 판단까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만큼 추진위의 활동을 우선 정지시켜야 법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다.
헌법소원의 최종결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헌법소원심판 가운데는 10년이 걸린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이전 문제의 민감성으로 볼 때 가처분신청은 1∼2개월,헌법소원의 최종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 안팎의 예상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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