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국보법의 모순”

“민주주의 훼손… 국보법의 모순”

입력 2004-07-01 00:00
수정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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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차라리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 파일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노동당 후보위원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더이상 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며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저술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당한다고 여기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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