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업체를 운영,건강보험료 별도 납부대상자로 전환됐으나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인 ‘한중문화원’을 운영,이 지명자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부인이 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직업을 갖게 돼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측은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가입,지금까지 76만 2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냈으며 소득세도 지난해 10만 3000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측은 “지금까지 계간지를 3차례 발행했으나 적자상태였고,그동안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이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인 ‘한중문화원’을 운영,이 지명자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부인이 별도 소득이 없을 경우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직업을 갖게 돼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측은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가입,지금까지 76만 2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냈으며 소득세도 지난해 10만 3000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측은 “지금까지 계간지를 3차례 발행했으나 적자상태였고,그동안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이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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