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상균)는 16일 조선일보사가 “이승복 사건 관련기사를 오보라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전시회와 기사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조선일보 기자들이 당시 사건현장에서 취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승복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공적 영역이기에 피고들의 의혹제기는 언론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1968년 12월11일자 사회면에 실은 이승복군 관련 기사가 사실보도인데도 김주언씨가 98년 8∼9월 ‘오보 전시회’에 전시했고,김종배씨도 미디어 오늘 등에 ‘사건현장 취재도 하지 않은 작문기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9년 7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전시회와 기사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조선일보 기자들이 당시 사건현장에서 취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승복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공적 영역이기에 피고들의 의혹제기는 언론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는 1968년 12월11일자 사회면에 실은 이승복군 관련 기사가 사실보도인데도 김주언씨가 98년 8∼9월 ‘오보 전시회’에 전시했고,김종배씨도 미디어 오늘 등에 ‘사건현장 취재도 하지 않은 작문기사’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9년 7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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