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열린우리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4·15총선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