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49년만에 배상

군의문사 49년만에 배상

입력 2004-05-31 00:00
수정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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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간부의 폭행으로 사망한 이등병 유가족들이 49년만에 국가로부터 8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모씨는 1955년 5월 아내 원모씨와 결혼한 뒤 입대했다.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그해 11월9일 새벽 3시 영내 순찰을 돌던 일등중사 박모씨가 “내무반에 불침번이 없다.”며 내무반원 전원을 집합시키다 둔기로 이씨 머리를 때렸다.이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진탕으로 숨졌다.가해자인 박씨는 12월 군법회의에서 과실치사죄로 징역 5월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육군측은 아내 원씨에게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통보했다.윤씨는 곧이어 홀로 아들을 낳았다.

이듬해 윤씨는 남편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몇차례 육군본부를 찾아갔지만 육군측은 “자료도 없고,문제가 없다.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70년쯤 가해자인 일등중사 박씨를 찾아가 자필확인서까지 받아 진정했지만,육군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47년이 흐른 2002년 4월 원씨는 다시한번 남편 이씨의 사망원인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육군본부에 냈다.그제서야 육군은 심의를 거쳐 이씨가 간부의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고 확인했다.지난해 2월 이씨를 국가유공자로도 등록했다.

원씨는 그해 3월 “남편의 사망 원인이 은폐돼 48년간 고통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국가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사망사고는 55년 발생했기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원씨는 “여러차례 진정을 냈지만 확인해주지 않던 육군이 이제와서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성준)는 30일 “사건은 55년에 일어났지만,육군측이 최근까지 진실을 은폐했기에 불법행위가 계속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는 98년 3월 이후 손해만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또 육군측이 사망원인을 확인해주지 않아 소송을 방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사망,유복자로 태어난 이씨 아들(47)이 유족연금과 위자료 8100만원을 받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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