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외국인학교 2006년 개교

용산외국인학교 2006년 개교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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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외국인학교가 들어선다.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건축비 300여억원 가운데 정부가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곧 폐쇄될 보광정수장 한남2동 산 10의 33 보광정수장 부지 2만 4053평에 시설면적 7000여평 규모의 용산외국인학교를 오는 9월 착공한다고 밝혔다.이르면 2006년 5월 완공되며,영어·독일어를 포함한 다언어 학교가 공동으로 들어선다.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현재 영어학교 500명,독일어학교 200명의 정원이 확정됐으며 프랑스어 등 다른 언어권도 수요를 조사해 수용할 계획이다.

운동장,체육관,강당,식당 등은 공동으로 사용토록 설계할 방침이다.학생 정원은 1000명 남짓이다.남산에 위치,경관이 좋고 녹지공간도 많다. 시는 지난 달부터 공고·공람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쳤다.지난달 구성된 학교 재단이사회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산업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서울외국인학교,서울독일인학교 등이 참여해 ‘재단법인 코리아외국인학교’를 설립했다.이사회 의장에는 박용성(두산 회장) 대한상의 회장이 선출됐다. 서울시 국제협력과 윤재삼 투자정책팀장은 “서울시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외국친화적 여건 조성 차원에서,시내거주 외국인들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하나”라고 부지제공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실적에 따라 최고 5만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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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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